치과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는 어떻게 분리하나?
치과 치료 전 견적에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선택 비용을 별도 줄로 받아 총 예상지출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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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전에는 항목별 예상액으로 나누세요
치과가 “보험이 됩니다”라고 말해도 어느 처치에 급여가 적용되는지, 본인이 얼마를 내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접수 전에는 치료명과 예정 치아, 급여로 설명받은 항목, 별도 비급여 검사·재료를 세 줄로 적은 견적을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치석제거를 받으며 별도 미백 상담도 원한다면 치석제거 급여 대상·횟수 확인과 미백 비용 고지는 분리해야 합니다.
파노라마·CT나 보철이 필요할지는 진찰한 치과의사가 결정합니다. 먼저 검사 범위부터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어느 항목이 급여이고 어떤 추가 비용이 생기면 새 설명을 받나요?”라고 물으세요. 심평원 비급여 공개가격은 한 항목의 참고액이지 방문 전체의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공단부담까지 내 돈으로 합치지 마세요
법정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에는 급여의 환자 본인부담, 공단부담,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서로 다른 칸으로 나뉩니다. 단순 가상 견적에서 급여비용 4만 원 중 환자부담 1만 2천 원·공단부담 2만 8천 원이고 선택 비급여가 10만 원이면 예상 환자 지출은 11만 2천 원입니다. 4만 원과 10만 원을 더해 14만 원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는 설명용 숫자이며 실제 본인부담률은 진료·자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가 “총 14만 원”이라고만 안내하면 급여비용 원금과 환자부담, 비급여가 한 줄에 섞였는지 물어보세요. 항목별 견적에는 현재 확정된 비용과 진료 후 조건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따로 표시합니다.
| 급여 행위 | 비급여 항목 | 예상 지출 |
|---|---|---|
| 환자 본인부담 | 선택 비용 | 환자부담+전액본인부담+비급여(공단부담 제외) |
| 공단부담 별도 | 촬영·재료 확인 | 중복 제외 |
| 실제 진료 후 확정 | 고지 금액 | 변경 견적 |
시술 내용이 바뀌면 새 견적을 받으세요
예정한 치료에서 추가 처치가 필요해지면 금액뿐 아니라 급여·비급여 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뒤 보철 재료나 치료 치아가 바뀌면 이전 총액 위에 숫자만 덧쓰지 말고 각 항목의 변경 사유와 새 환자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결제 뒤에는 영수증의 실제 급여·비급여 구분과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문의할 때는 “현재 계획의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금액을 각각 얼마로 예상하나요? 새로운 치료가 필요해지면 결정 전 항목별 새 견적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적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확인: 2026-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별지 제7호 서식, 급여·비급여와 ⑧환자부담총액−⑨이미납부한금액=⑩납부할금액 확인: 2026-10-1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공개가격은 개인별 총진료비와 다를 수 있음 확인: 2026-10-17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급여안내·만19세 이상 조건·매년 1월1일~12월31일 연1회·기관 이력 확인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