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옮길 때 기존 영상 사용 가능 여부는 누가 정하나?
치과를 옮길 때 파노라마·CT 원본 영상의 발급 형식과 새 치과의 재사용 판단을 구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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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곳은 사본을, 받는 곳은 활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본인 기록 사본 요청을 정합니다. 이전 치과에서 파노라마·CT를 촬영했다면 영상 원본 사본과 판독문·결과지가 각각 있는지 물으세요. 원본 영상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제 받는 것은 원기관에 보관된 데이터의 사본일 수 있습니다. 이전 치과가 이를 발급하는 방식과 새 치과가 이를 진료에 사용할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새 치과에는 촬영일·부위·영상 종류를 말하고 CD, USB, DICOM 파일, 병원 간 전송 중 어떤 형식을 열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담당 치과의사는 영상 품질과 현재 구강상태, 필요한 진료 목적을 보고 사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복사 가능한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재촬영 비용이나 검사 판단을 자동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약 전에 파일과 질문을 먼저 전달하세요
가상 사례: 8개월 전 촬영한 파노라마 영상을 갖고 새 치과의 임플란트 상담을 예약했다면 “파일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지, 촬영일·부위가 보이는지, 판독문도 필요한지”를 접수처에 묻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현재 상태를 보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떤 목적의 새 검사가 필요한지 설명을 듣고 비용을 확인하세요.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화면 사진은 원본 영상 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전 치과의 정식 발급 경로를 이용하고, 진료기록에 적힌 촬영일과 치아 부위가 파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훼손되었거나 열리지 않으면 이전 치과에 다시 발급 가능한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 질문 | 이전 치과 | 새 치과 |
|---|---|---|
| 자료 | 영상·판독문 사본? | 필요 항목? |
| 형식 | CD·파일·전송? | 열람 가능? |
| 판단 | 발급 가능? | 재사용 가능? |
전송할 때는 동의와 수신처를 확인합니다
의료기관 간 송부를 원하면 의료법 제21조의2의 동의 절차와 양쪽 기관의 전송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환자가 직접 사본을 가져가는 경로도 남겨 두세요. 개인 메신저나 공개 링크로 의료영상을 보내면 수신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과가 바뀌어도 이전 병원의 치료계획이 새 병원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재사용 여부와 향후 치료 선택은 새 치과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1조 환자 기록 열람·사본 확인: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1조의2 진료기록 송부 확인: 2026-10-19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료영상자료 발급 안내 확인: 2026-10-19
-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및 영상 발급 안내 확인: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