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영수증의 급여·비급여 표기는 어디서 보나?
치과 결제 뒤 영수증의 급여 환자부담·공단부담·전액본인부담·비급여를 세부내역과 맞추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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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의 네 칸을 구분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을 규정하고, 공식 별지 서식에는 급여 일부 본인부담의 환자 금액과 공단부담, 전액본인부담, 비급여가 나뉘어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은 환자가 카드로 낸 금액이 아닙니다. 카드 승인은 실제 내 지출과 맞춰 보되 영수증의 총진료비에 공단부담까지 합쳐 과납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영수증의 가상 환자부담 총액이 11만 2천 원이고 이미 납부한 금액이 3만 원이라면 오늘 납부할 금액은 8만 2천 원입니다. 공식 서식의 ⑧ 환자부담 총액에서 ⑨ 이미 납부한 금액을 빼 ⑩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세요. 실제 금액과 항목은 발급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치별 세부내역을 받아 보세요
영수증 합계가 예상과 다르면 치과 원무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해 진료일, 치료명, 치아 번호나 부위가 있으면 그 정보, 시행 횟수, 각 항목의 급여·비급여 분류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한 날짜에 진찰·파노라마 촬영·비급여 보철 관련 처치가 함께 적혔다면 카드 결제 한 건을 세 치료의 합계와 비교해야 합니다.
견적 당시 “촬영은 필요 시 별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촬영했다면 시술 기록과 금액이 서로 맞는지 물어보세요. 촬영이 필요했는지 여부는 의료진 설명, 청구 금액·급여구분은 원무 설명을 각각 받습니다.
| 공식 영수증 칸 | 계산 | 확인 자료 |
|---|---|---|
| ⑧ 환자부담 총액 | 환자 부담 전체 | 급여·비급여 세부내역 |
| ⑨ 이미 납부한 금액 | 선결제 차감 | 이전 결제기록 |
| ⑩ 납부할 금액 | ⑧−⑨ | 오늘 카드·현금 결제 |
차이는 숫자와 항목명을 짚어 문의하세요
“견적에는 ○○가 포함이라고 안내됐는데 오늘 세부내역서에는 별도 ○○ 3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동일 항목인지, 어느 진료에서 추가됐는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묻습니다. 병원이 수정해야 할 오류인지 실제 계획변경인지 확인하기 전 과다청구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변경 견적, 결제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병원이 설명한 기존 납부액이나 추가 청구액이 영수증과 맞지 않으면 해당 날짜의 세부내역과 결제기록을 제시해 원무에 차액을 문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확인: 2026-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별지 제7호 서식, 급여·비급여와 ⑧환자부담총액−⑨이미납부한금액=⑩납부할금액 확인: 2026-10-1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공개가격은 개인별 총진료비와 다를 수 있음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