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보험 틀니를 잃었다면 7년 안에도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재난으로 급여 틀니를 잃거나 파손했을 때 공단 지사에 확인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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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잃었다면 어떤 예외를 확인하나요?
가상의 A가 2년 전 건강보험 급여로 만든 부분틀니를 수해로 잃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공단 FAQ는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급여 틀니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동종 틀니 재제작을 추가 1회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피해와 급여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안내를 개인 부주의로 틀니를 잃은 모든 경우에 적용하거나, 재난 피해가 입증되기 전에 재제작이 확정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치과와 공단에 기존 급여 이력과 사유를 알리고 절차를 문의합니다.
분실과 파손은 어떤 서류가 다른가요?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준비하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갖춰 공단 지사에 제출하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틀니가 남아 있지만 파손된 B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도 필요합니다.
공단은 지사에 팩스·우편·방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재난 사유는 치과에서 직접 전산 등록하는 경로가 아니므로, 치과에 신청서를 요청한 것과 공단 접수·승인을 혼동하지 마세요. 지사에 실제 제출 방법과 필요한 원본 여부를 확인합니다.
A가 분실한 경우와 B처럼 파손된 경우를 나눠 보면 공통으로 치과의 등록신청서와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파손은 사용 불가 소견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사에 문의할 때 사고의 사유와 분실·파손 여부, 기존 틀니의 급여 이력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서류를 준비했어도 접수 결과와 인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사유로 재제작했다면?
공단 FAQ는 심각한 구강상태 변화와 재난의 사유마다 각각 한 번씩 재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7년 이내 재제작한 이력이 있다면 사유만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 횟수가 다시 생긴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치과와 공단에 이전 등록·재제작 이력과 피해 자료를 함께 제시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 FAQ Q27~30은 서류와 지사 접수 방법을 읽는 자료이며 신청이나 급여 승인 완료 버튼이 아닙니다. 치료 방법은 치과 진찰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FAQ Q27~30 확인: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