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수리비와 신규 제작비는 어떻게 구분하나?
의치상·인공치·클라스프 수리와 틀니 전체 재제작을 다른 진료·비용 항목으로 나눠 묻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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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망가졌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틀니가 깨졌다는 말만으로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공단의 노인틀니 유지관리 안내에는 인공치 수리,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와 조정·첨상 등 서로 다른 행위가 나열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손상됐는지 진료 후 치과의사가 수리 가능성과 새 제작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치 한 개가 탈락한 경우와 틀니 전체를 분실한 경우는 작업 범위가 다릅니다. 접수할 때 “기존 틀니의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지, 새로 만드는지, 예상 방문 횟수는 몇 회인지”를 물어야 견적의 단위를 알 수 있습니다.
| 상황 | 먼저 확인 | 비용 항목 |
|---|---|---|
| 인공치·의치상 일부 파손 | 수리 가능 여부 | 해당 유지관리 수리 |
| 맞음새 변화 | 조정·첨상 가능성 | 조정·개조 행위 |
| 분실·전면 교체 | 새 제작 필요성 | 신규 또는 재제작 |
유지관리 급여와 새 제작 주기는 다릅니다
공단은 급여 대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부분틀니의 유지관리 항목마다 연간 적용 횟수를 안내합니다. 치과가 해당 연도 사용 이력과 틀니 유형을 조회해야 이번 수리에 급여가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규 제작은 원칙적 7년 주기와 예외 요건을 별도로 보며, 유지관리 횟수가 남았다는 사실이 새 틀니 급여를 뜻하지 않습니다.
개인 부주의로 틀니를 분실·파손해 7년 안에 다시 만드는 경우와 일부 파절을 수리하는 경우도 공단 FAQ에서 구분합니다. 다만 심각한 구강상태 변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7년 동안 재제작 불가”라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등록 이력과 의학적 소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견적과 재제작 견적은 두 장으로
치과에 기존 틀니 수리 견적과 새 틀니 제작 견적을 같은 총액 한 줄에 합치지 말고 각각 달라고 요청하세요. 수리 쪽은 행위명·횟수·기간·급여 여부, 새 제작 쪽은 상악·하악·재료·임시틀니·단계별 비용을 구분합니다. 현재 고장이 수리로 해결될지 진료 후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도 써 두세요.
이미 받은 틀니가 있다면 장착일, 이전 수리 영수증과 가능한 경우 등록 정보를 준비합니다. 이 기록은 급여 횟수 확인에 도움이 되지만 치과의 실제 진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수리와 신규 제작 비용을 구별하는 법이며 어느 시술이 의학적으로 최선인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완전·부분틀니 대상, 단계, 유지관리 확인: 2026-10-18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다빈도 질의응답: 수리·재제작·단계별 비용 확인: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