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틀니 사후점검 중 깨져 수리가 안 된다면, 재제작비를 따로 내나요?
급여 틀니의 무상 사후점검 중 수리할 수 없는 파절과 재제작비 조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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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할 수 없어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공단의 노인틀니 FAQ Q10은 제작 후 무상 사후점검 기간 중 틀니가 심하게 파절돼 수리가 불가능하고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상 보상에 해당한다고 답합니다. 이 상황의 재제작에 대해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안내입니다.
대상은 급여 틀니의 해당 사후점검 상황입니다. 사진만 보고 환자가 수리 불가라고 확정하기보다 제작치과에서 파절 상태와 재제작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나 비급여 보철 전체에 이 답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착일과 점검 이력을 함께 보세요
무상 사후점검은 틀니 제작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의 조건을 살핍니다. 급여로 제작된 틀니인지, 최종 장착일과 제작치과, 사후점검 방문 이력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기간이나 횟수 중 하나만 보고 개별 상황이 무상 대상이라고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급여 틀니를 장착한 지 40일이고 사후점검을 두 번 받은 사람이 파절을 발견했다면, 제작치과에서 수리가 불가능해 재제작이 필요한지 진찰받고 장착일과 이용 이력을 공단 FAQ Q10에 비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 사례이며 실제 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도 비용을 안내받았다면 무엇을 물을까요?
틀니 장착 기록, 점검 방문 내역과 현재 받은 견적을 준비해 제작치과에 “공단 FAQ Q10의 사후점검 중 재제작 상황에 해당하나요? 안내받은 금액은 어떤 항목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재제작비와 별도의 다른 진료 항목이 있다면 명칭과 비용을 구분해 설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설명과 공단 안내가 다르면 급여 이력, 장착일, 방문 횟수 및 견적의 구체 항목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 기준을 문의하세요. 견적만으로 의료과실이나 불법 청구, 환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이나 점검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은가요?
현재 남아 있는 틀니의 사후점검 중 수리 불가 파절과 개인 부주의로 틀니를 분실한 경우는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Q10의 답을 모든 분실이나 비급여 보철의 무료 재제작으로 넓히지 마세요.
장착 후 4개월이 지났거나 점검 횟수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기록과 현재 가능한 유지관리·재제작 절차를 치과 및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FAQ의 재제작비 안내는 모든 진찰 등 전체 비용이 0원이거나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재제작이 보장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FAQ Q9·Q10 확인: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