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지르코니아면 보험이 안 될까요?
심평원 안내는 조건을 갖춘 임플란트의 PFM·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모두 급여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연령·치아 상태·식립방식·잔여 개수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
PFM뿐 아니라 지르코니아도 안내된 보철 재료입니다
심평원의 2026년 임플란트 급여 FAQ는 조건에 맞는 보철수복 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인 PFM과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함께 제시합니다. 따라서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명만 보고 무조건 전체 비급여라고 판단하면 현재 안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료명이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급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65세 이상인지, 부분 무치악 상태인지,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된 식립재료인지 등 임상·행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 무치악·일체형 여부와 기존 급여 개수도 확인합니다
FAQ는 완전 무치악, 일체형 식립재료, PFM·지르코니아 이외 보철 재료 등을 시술 전체 비급여 사유로 안내합니다. 환자가 견적서의 재료 한 단어만 비교해서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급여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이내가 원칙이며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중단에 관한 예외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과거 치료가 있다면 이미 사용한 개수와 잔여 개수, 예외의 본인 적용 여부를 치과·공단에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공식 안내의 주요 기준 | 주의점 |
|---|---|---|
| 연령·치아 상태 | 65세 이상·부분 무치악 | 연령만으로 자동 적용 아님 |
| 식립·보철 재료 | 분리형·PFM 또는 지르코니아 | 일체형·다른 재료와 구분 |
| 급여 개수 | 평생 2개 이내 원칙 | 기존 급여·중단 예외는 개별 확인 |
68세 환자가 두 견적서를 비교한다면
가상으로 68세 환자가 PFM 임플란트 견적과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견적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재료명만 보고 지르코니아 쪽이 무조건 비급여라고 제외하기보다 각 치과에 진단 상태, 분리형 식립 여부,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과 남은 개수를 문의합니다.
총액을 비교할 때는 임플란트 급여 항목과 골이식 등 별도 비용 가능성을 나눠 설명받으세요. 골이식이나 맞춤형 지대주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된다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특정 환자의 자격이나 적합한 보철 재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료 하나가 아니라 실제 치료계획을 대조하세요
아래 심평원 공식 FAQ에서 재료·식립방식·개수 기준을 확인한 뒤 담당 치과와 공단에 본인 적용을 문의하세요. 치료계획과 항목별 비용을 받아 확인해야 하며, 이 글만으로 급여 자격이나 최종 부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