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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중 이사 예정이면 기록 인계는 무엇을 묻나?

교정 중 이사로 치과를 옮길 때 기록 인계와 기존 계약 잔액을 별개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사 때 기록과 정산: 기존 진료기록; 기존 계약 정산; 새 치과 인수견적. 자체 제작 교정 비용 설명도
실제 치과 견적서나 환자 진료기록이 아닌 자체 제작 설명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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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치과가 인수 가능한지 먼저 묻습니다

교정장치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른 치과가 같은 비용·같은 계획으로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 치과에 현재 장치 종류, 치료 시작일, 최근 진료 단계, 예상 남은 기간을 알려 주고 어떤 기록과 영상을 가져오면 인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지 물으세요. 의학적 재평가는 새 담당 의료진이 합니다.

기록을 요청할 때는 치료계획서, 진료경과, 촬영 영상·판독문, 구강 사진, 장치 종류·제작 내역 중 새 치과가 필요하다고 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히 “교정 기록 전부”라고 요청하면 발급범위와 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치과에서새 치과에서분리할 판단
진료기록·영상인수 가능 여부치료 계획
계약·납부내역새 견적돈의 귀속
장치 제작상태사용 가능 여부새 장치 필요성

기록 사본과 기관 간 송부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1조의2는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확인·송부 요청에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응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어떤 형식이 가능한지와 발급·전송 비용은 각 치과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타 병원으로 자료를 옮긴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기존 결제정보나 계약 잔액이 새 치과에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록 전달과 금전 정산은 다른 상대에게 각각 요청해야 합니다.

잔액은 낸 돈과 제공된 단계를 대조합니다

기존 치과에는 총 계약액, 지금까지 낸 금액, 초기 장치·진단·월 진료 등 이미 제공된 단계, 제작했으나 아직 장착하지 않은 장치, 앞으로 제공되지 않을 단계의 금액을 표시한 정산표를 요청하세요. “남은 기간×월비”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할인 조건과 실제 진료 단계가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교정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 분쟁을 보고하고 계약 전 환불규정 확인을 권고합니다. 과거 분쟁조정 사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지 모든 이사 환자에게 같은 비율의 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정산과 새 치과의 새 견적을 합쳐 앞으로 부담할 총액을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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