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중 이사 예정이면 기록 인계는 무엇을 묻나?
교정 중 이사로 치과를 옮길 때 기록 인계와 기존 계약 잔액을 별개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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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치과가 인수 가능한지 먼저 묻습니다
교정장치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른 치과가 같은 비용·같은 계획으로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 치과에 현재 장치 종류, 치료 시작일, 최근 진료 단계, 예상 남은 기간을 알려 주고 어떤 기록과 영상을 가져오면 인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지 물으세요. 의학적 재평가는 새 담당 의료진이 합니다.
기록을 요청할 때는 치료계획서, 진료경과, 촬영 영상·판독문, 구강 사진, 장치 종류·제작 내역 중 새 치과가 필요하다고 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히 “교정 기록 전부”라고 요청하면 발급범위와 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기존 치과에서 | 새 치과에서 | 분리할 판단 |
|---|---|---|
| 진료기록·영상 | 인수 가능 여부 | 치료 계획 |
| 계약·납부내역 | 새 견적 | 돈의 귀속 |
| 장치 제작상태 | 사용 가능 여부 | 새 장치 필요성 |
기록 사본과 기관 간 송부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1조의2는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확인·송부 요청에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응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어떤 형식이 가능한지와 발급·전송 비용은 각 치과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타 병원으로 자료를 옮긴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기존 결제정보나 계약 잔액이 새 치과에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록 전달과 금전 정산은 다른 상대에게 각각 요청해야 합니다.
잔액은 낸 돈과 제공된 단계를 대조합니다
기존 치과에는 총 계약액, 지금까지 낸 금액, 초기 장치·진단·월 진료 등 이미 제공된 단계, 제작했으나 아직 장착하지 않은 장치, 앞으로 제공되지 않을 단계의 금액을 표시한 정산표를 요청하세요. “남은 기간×월비”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할인 조건과 실제 진료 단계가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교정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 분쟁을 보고하고 계약 전 환불규정 확인을 권고합니다. 과거 분쟁조정 사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지 모든 이사 환자에게 같은 비율의 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정산과 새 치과의 새 견적을 합쳐 앞으로 부담할 총액을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1조·제21조의2 — 본인 기록 사본과 기관 간 송부 확인: 2026-10-17
- 한국소비자원 치아교정 피해예방주의보 — 월비·추가비·치료 변경·환불규정 확인 확인: 2026-10-17
- 한국소비자원 치아교정 중단 분쟁조정 사례 — 계약별 월비·유지장치·정산 쟁점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