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와 전체틀니 견적 항목은 어떻게 다른가?
부분틀니와 완전틀니를 같은 단위로 비교하지 않고 악당 제작·재료·조정·수리·급여 조건을 대조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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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악과 틀니 종류를 먼저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완전틀니를 해당 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를 남은 치아를 이용해 고정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두 견적 모두 “틀니 하나”라고 표시해도 상악·하악 중 어느 악인지부터 같아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는 클라스프 같은 고정 구조, 완전틀니는 의치상 재료가 견적의 주요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A치과의 상악 완전틀니 견적과 B치과의 하악 부분틀니 견적을 가격순으로 세우면 다른 치료 범위를 비교하는 셈입니다. 어느 틀니가 적합한지는 치과의사가 구강상태를 보고 판단하고, 독자는 제시받은 종류와 범위를 문서로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 견적 칸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 제작 부위 | 상악 또는 하악 | 상악 또는 하악 |
| 구조·재료 | 레진상·금속상 | 고정 구조·금속상 등 |
| 추가 항목 | 임시틀니·조정 | 남은 치아 처치·조정 |
급여 여부를 보철 이름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는 만 65세 이상 급여 대상 틀니 종류를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로 구분합니다. 특수 유지장치를 쓰는 부분틀니처럼 이름이 비슷해도 급여에서 제외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나이, 해당 악의 치아 상태, 기존 틀니 급여 이용 이력과 등록 여부를 치과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라면 한 악 기준의 단계별 비용 체계가 적용되고, 비급여라면 치과의 고지 가격과 개별 견적을 봐야 합니다. 비급여 공개가격 한 줄이 발치·진찰·임시틀니·수리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같은 숫자 칸에 합치지 말고 구분 표시를 요청하세요.
장착 뒤 조정과 수리는 따로 질문합니다
공단 안내에는 틀니 장착 후 일정 기간의 조정과 유지관리 급여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첫 장착 뒤 조정 방문이 몇 차례인지, 수리·인공치 교체·의치상 보수 같은 행위가 기존 제작비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상 비용을 적되 미래 파손을 이미 발생한 비용처럼 더하지는 않습니다.
“상악 완전틀니 1악, 재료 ○○, 제작 단계별 본인부담, 임시틀니 여부, 장착 뒤 조정, 향후 수리 기준”을 한 줄씩 받은 뒤 다른 치과의 같은 항목과 나란히 놓으세요. 진료 중 계획이 바뀌면 수정 견적이 필요한지 물어야 하며, 치료 적합성은 가격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완전·부분틀니 대상, 단계, 유지관리 확인: 2026-10-1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 보철 안내: 보철재료·기공료 및 급여 구분 확인: 2026-10-1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치과 보철 공개가격과 총진료비 유의사항 확인: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