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후 치아가 모두 빠졌다면 완전틀니 보험도 7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급여 부분틀니를 만든 뒤 같은 위턱·아래턱의 남은 치아가 모두 상실됐다면 완전틀니 급여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년 원칙과 상태변화 예외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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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제작일보다 ‘같은 악에 치아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틀니 급여의 일반 적용기간은 7년이지만, 부분틀니를 만든 뒤 구강 상태가 달라진 경우에는 기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단 FAQ Q21은 기존 부분틀니 환자의 남은 치아가 발치·결손 등으로 모두 없어져 완전무치악이 된 상황을 따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악은 위턱인 상악 또는 아래턱인 하악을 말합니다. 위턱 부분틀니의 이력과 아래턱의 현재 치료를 섞어 계산하면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3년 전에 아래턱 부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만들었는데 이후 아래턱의 남은 치아가 모두 상실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4년 더 기다린 뒤 상담해야 한다’고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과에 기존 부분틀니 등록 부위와 제작일을 알리고, 현재 아래턱이 완전무치악인지 및 완전틀니 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적합성이나 개인별 급여 여부는 실제 진찰과 등록 조회 후 결정됩니다.
상담에서는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새 틀니 비용을 먼저 묻기보다 이전 치료의 부위와 현재 상태를 함께 설명하면 같은 틀니 재제작인지, 부분틀니에서 완전틀니로 바뀌는 상황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정확한 제작일을 모르더라도 임의로 날짜를 적지 말고 기존 치과 기록이나 급여 등록 이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확인할 내용 | 구체적인 질문 | 이유 |
|---|---|---|
| 이전 급여 등록 | 부분틀니를 위턱·아래턱 중 어디에 만들었나요? | 다른 악의 치료 이력과 구분 |
| 현재 치아 상태 | 그 부위의 잔존치아가 모두 상실됐나요? | 완전무치악 해당 여부 판단 |
| 현재 자격과 종류 | 만 65세 이상 급여 대상과 틀니 종류에 해당하나요? | 기간 예외와 기본 대상은 별개 |
| 등록·치료계획 | Q21에 해당하는 완전틀니 등록이 가능한가요? | 진찰과 전산 확인 후 진행 |
불편해서 바꾸는 경우와 반대 방향의 전환은 같은 규칙이 아닙니다
부분틀니가 흔들리거나 씹기 불편하지만 치아가 남아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Q21의 완전무치악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정·수리가 필요한지, 다른 치료가 필요한지부터 치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을 받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발치 필요성과 치료 선택은 치과 진찰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완전틀니 급여를 받은 뒤 임플란트를 심고 부분틀니로 바꾸는 상황은 별도입니다. 공단 FAQ Q15는 완전틀니 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 7년 내 부분틀니 급여를 제한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부분틀니에서 완전틀니가 가능하니 반대도 가능하다’고 읽지 마세요. 현재 상태에 맞는 보철 종류와 비용 항목을 비교하려면 아래의 기존 완전틀니·부분틀니 견적 비교 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부분틀니를 사용 중인데 남은 치아가 모두 상실됐다면 공단 FAQ의 Q21과 현재 노인틀니 급여 안내를 확인한 뒤 치과에 문의하세요. “보험 부분틀니를 만든 지 3년인데 같은 아래턱 치아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기존 등록과 현재 완전틀니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처럼 부위·기존 치료·현재 상태를 설명하면 됩니다. 기간만 보고 포기하거나 급여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FAQ Q21·Q15 확인: 2026-10-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재 노인틀니 급여 대상·종류 안내 확인: 2026-10-29